2026년 EU 'CBAM' 시행…한국 철강업계 10년간 인증비용 '3조'

머니투데이 유선일 기자 2024.08.2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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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부문 CBAM 인증서 부담 비용 전망(단위:억원)/사진=대한상공회의소 SGI철강부문 CBAM 인증서 부담 비용 전망(단위:억원)/사진=대한상공회의소 SGI


EU(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2026년 시행되면 우리 철강업계 비용 부담이 급증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는 28일 'CBAM 도입이 철강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런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CBAM은 EU가 탄소 비용이 반영되지 않은 수입품에 대해 EU 생산 제품과 동일한 수준의 탄소 비용만큼 CBAM 인증서(certificate) 구매를 강제하는 제도다.



보고서에 따르면 CBAM 적용 대상 6개 품목 중 EU 대상 수출 규모가 가장 큰 품목은 철강이다. 보고서는 철강 품목을 대상으로 CBAM 인증서 구매 비용을 추정했다. CBAM 시행 초기인 2026년에는 인증서 구매 비용이 851억원 수준이지만 2030년 이후 빠르게 증가해 2034년부터 연간 5500억원을 상회한다. 10년 동안 누적 금액이 3조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했다. 2030년 이후 비용 증가 폭이 큰 이유는 EU가 2030년부터 무상 할당을 급격히 줄여 2034년에 유상 할당 비중을 100%로 높이기로 했기 때문이다.

박경원 대한상의 SGI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제시한 비용은 CBAM의 도입으로 가장 큰 재무적 부담을 지닐 철강산업이 부담해야 하는 인증서 가격만을 의미한다"고 했다. 이어 "추후 철강 외에도 알루미늄 등 다른 산업이 부담해야 하는 인증서 비용과 이들 산업의 생산품을 중간재로 활용하는 연관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까지 고려하면 CBAM 도입으로 인한 산업계의 부담은 훨씬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CBAM 대응을 위한 근본 대책은 철강 등 주요 제품의 내재 배출량 자체를 낮춰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U에 수출하는 주력 제조업의 저탄소 제품 라인업 구축과 저탄소 제품의 국내 시장 안착을 위한 정책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를 위해 EU '그린딜 산업계획',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과 같은 국가 주도 산업경쟁력 강화, 기술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또 "2025년 이후 기업은 EU 규정에 따라 탄소 배출량을 보고해야 하기 때문에 제품의 내재 배출량에 대한 국제 표준을 설계하는 과정에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연구 주체에 따라 제품별 탄소 배출량을 평가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의 배출량 보고가 충실하지 않다고 평가되면 다른 수출국의 평균 배출원 단위를 적용받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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