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매 제한' 분양권 중개 부동산, 공인중개사법 위반 아냐"

머니투데이 박다영 기자 2024.08.27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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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매 제한' 분양권 중개 부동산,  공인중개사법 위반 아냐"


분양권 전매 금지 기간 내 전매를 중개한 부동산 관계자의 행위를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부동산 분양과 관계된 증서를 중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데 동·호수가 특정된 부동산 분양권은 증서가 아니라 건축물에 해당한다는 이유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공인중개사법·주택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부동산 운영자 A씨, 부동산 대표 B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700만원,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 무죄 취지로 사건을 지난달 25일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공인중개사법 제33조의 해석과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A씨는 남양주시 부동산의 실질적 운영자, B씨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후 A씨가 운영하는 부동산에서 대표로 일하는 사람이다.



이들은 2016년 6월 14∼16일 전매가 금지된 아파트 분양권 5개 전매를 알선하고 중계수수료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 분양·임대와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공인중개사법 33조와 '전매제한이 설정된 주택을 전매해서는 안 된다'는 주택법 41조가 적용됐다.

1, 2심은 A씨와 B씨가 공인중개사법·주택법을 모두 위반해 유죄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분양계약서 등을 분양권 명의자로부터 건네받아 매수자에게 전달한 것은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매매를 알선하는 과정의 일환"이라며 "장차 건축될 건축물로서 동호수가 특정된 아파트 분양권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는 건축물을 중개한 것으로 볼 것이지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를 중개한 것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분양가 상한제 주택 분양권 전매를 알선했다는 주택법 위반 혐의는 대법원에서도 유죄가 인정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을 유죄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처벌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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