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청라동의 한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차량들이 지난 1일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로 인해 불에 타 검게 그을려 있다. /사진=뉴스1
27일 뉴스1에 따르면 전날 인천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아파트 관리 직원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화재 당일 오전 6시 9분쯤 화재수신기에는 '화재발생' 등 이상 신호가 감지됐으나 A씨는 '스프링클러 밸브 작동정지' 버튼을 눌렀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3항을 보면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은 소방시설을 설치·관리하는 경우 화재 시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잠금 포함), 차단 등 행위를 하면 안 된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소방 당국은 추가 입건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A씨를 포함한 안전관리자, 보조관계인 등을 불러 조사할 예정인데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입건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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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오전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 한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 일반차량 주차구역에 세워져 있던 '벤츠' 전기차(EQE350)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인근 주차 차량 87대가 타고, 783대가 불에 그을렸으며 입주민 23명이 연기를 들이마시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소방 관계자는 "A씨 등을 조만간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며 "정지 버튼을 누른 이유 등을 조사하면 입건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