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박근혜가 뇌물죄면 나도 뇌물죄"...고용장관 후보에 野 십자포화

머니투데이 김훈남 기자 2024.08.26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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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24.8.2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24.8.2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등 야권은 김 후보자의 과거 발언을 들어 세월호 유족과 숨진 쌍용차 노동조합원·유가족에게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입장 표명도 요구했다.

김문수 후보자는 "과거 발언으로 상처받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진심으로 사과를 드린다"면서도 구체적인 사과 대상에 대한 언급은 피했다. 특히 2009년 파업 당시 쌍용차 노조원을 '자살특공대'로 지칭한 점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결정에 대해서는 기존의 반대 입장을 유지하며 야당과 설전을 벌였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문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이날 청문회는 시작부터 파행을 겪었다. 청문회 시작을 앞두고 민주당 등은 후보자의 "과거 발언에 대한 사과가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김문수 후보자는 과거 집회, SNS(소셜미디어) 등에서 세월호 참사를 두고 "죽음의 굿판", "붉은 유산" 등이란 표현을 쓰고 "불법 파업엔 손배(손해배상) 폭탄이 특효약"이라는 발언을 했다. 또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 발생한 쌍용차 파업에 대해서도 "자살특공대"라고 말한 것이 알려져 야권으로부터 "반노동 인사"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야권의 잇따른 사과요구에 여당인 국민의힘 측은 "청문회 질의 시간을 활용하라"며 맞섰고 결국 안호영 위원장은 청문회 안건상정 40여분만에 여야협의를 위해 정회했다. 회의 재개 후 사과의사를 묻는 질문에 김문수 후보는 "아직 선서도 하지 않았다"며 거부했다.

김문수 후보자는 청문회 선서 이후 과거 발언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요청에 "제 처지가 과거로부터 많은 변화를 겪었고 그것과 그것을(진영을) 왔다갔다 한 점도 있다"며 "제 발언 중에 상처받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진심으로 사과를 드린다"고 덧붙였다.

본격적인 청문회 시작 후에도 고용정책보다는 김 후보자의 정치관, 과거 발언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박해철 민주당 의원은 "김문수 후보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이 있기 훨씬 전부터 최근까지 검찰 기소부터 탄핵 결정까지 모두를 인정할 수 없다고 계속 주장해 왔다"며 "갑자기 헌재 결정을 인정하게 된 계기가 있느냐"고 질문했다.


김문수 후보는 이에 "(헌재)결정은 결정대로 인정 안 할 수가 없다"면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결정은 잘못됐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재평가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분(박근혜 전 대통령)이 뇌물죄로 구속된다면 저도 뇌물죄"라며 "뇌물을 줘도 알지도 못하고 받을 사람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용우 의원 역시 "사회 극단에서 서서 혐오와 차별의 원으로 힘없는 자들을 할퀸 후보자에게 어떠한 공적 권한도 줄 수 없다는 게 국민의 목소리"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김문수 후보는 "국민들 다른 목소리도 있다"며 즉각 거부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파업 이후 극단적 선택을 한 쌍용차 노조에 대한 김문수 후보자의 발언을 비판했다. "후보자는 쌍용차 노동자에 자살특공대라고 하셨다"고 질의하자 김문수 후보는 "경기지사 때의 일이지만 본인들이 그런 식으로 행동한 게 많이 있다"며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정 의원은 이어 쌍용차 노조원과 세월호 희생자 유족, 제주 4·3사건 피해자 유족의 사퇴촉구 영상을 재생했고, "청문회 규정에 어긋난다"는 여당 측 반발로 잠시 청문회가 중단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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