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수원지법 형사6단독 장재용 부장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준사기,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면서도 "지적장애인 피해자를 상대로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고, 다른 범죄로 누범기간에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B씨와 함께 투숙 중이던 다른 발달장애 남성 C씨(20대)에게서도 기초생활수급비 등 190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그는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장애 수당 등을 자신의 계좌로 자동 이체하는 수법으로 범행했다.
A씨를 재판에 넘긴 검찰은 B씨에게 혼인 지속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 혼인무효 등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