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23일 뉴시스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홍은표)는 전날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2)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5월 25일 제주시에서 B양(10대)이 성관계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차량에 태운 뒤 10여km 떨어진 숙박시설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휴대전화로 범행을 촬영해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피해자에게 미안하다.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범행은 중범죄가 맞다. 현재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하고 있으나 최대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면서도 "피고인에게 어린 자녀가 5명 있다. 이런 상황에서 범행한 것 자체가 잘못이지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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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9월 26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