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기사내용과 무관./사진=머니투데이 DB
A씨는 농지를 8년 이상(감면 요건) 직접 경작했는데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지 못했을까.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에는 거주요건, 경작요건, 농지요건의 세 가지를 충족시켜야 한다.
또 경작요건을 보면 8년 이상 직접 경작해야 한다. '직접 경작'이란 농작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2분의 1 이상을 자기노동력으로 경작하는 것을 의미한다.
농지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뜻하는데 농막, 퇴비사, 양수장, 수로 등을 포함한다. 농지요건에선 농지 해당 여부 판정 기준일이 양도일 현재다. 따라서 양도일 시점까지 농지여야 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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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경우 거주요건과 경작요건을 지킨 셈인데 농지를 대지로 변경해 농지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이다.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라 대지로 변경했기에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었다.
국세청은 "매매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농지를 나대지, 잡종지 등으로 변경하는 경우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며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거나 일정 금액 이상의 다른 소득이 있어 경작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자경농지 감면이 배제될 수 있는 만큼 양도 전 자경농지 감면 요건을 충족했는지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작기간을 계산할 때 총급여액, 사업소득금액, 총수입금액이 일정 기준금액 이상인 연도는 경작기간에서 제외되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총급여액이 연간 3700만원 이상, 사업소득금액이 연간 3700만원 이상이거나 총수입금액이 도소매·부동산매매업은 3억원 이상, 제조업 및 수박·음식업 등은 1억5000만원 이상, 서비스업 등은 7500만원 이상 해당되는 연도는 경작기간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