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최근 평안북도 의주군 큰물(홍수)피해지역을 또다시 찾고 재해복구를 위한 중대조치들을 취했다고 노동신문이 보도한 모습. / 사진=뉴스1
23일 정보당국에 따르면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지난 21일 이슈브리프를 통해 '우리 언론의 수해 보도에 김정은이 분노한 배경'을 분석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9일 수해 지역을 찾아 한국의 북한 수해 보도를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당시 그는 "너절한 쓰레기 나라의 언론 보도" "적을 왜 적이라고 하며 왜 쓰레기라고 하는가" 등의 막말을 했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 (평양 노동신문-뉴스1)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0일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8월 8일과 9일 평안북도 의주군 큰물(홍수)피해지역을 또다시 찾으시고 재해복구를 위한 중대조치들을 취해주셨다"고 보도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email protected]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 /사진=(평양 노동신문=뉴스1)
전략연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한국의 수해 관련 보도 내용을 대남(對南) 적대화 인식을 강화하는 '사상교육 자료'로 사용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말부터 민족 동질성에 근거한 통일 정책을 전면 폐지하고 남북한을 '교전국' 관계로 규정하는 대남 적대화 방침을 선포했다. 남북한 관계를 재설정하는 헌법 개정 계획도 발표한 바 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30일까지 집중호우로 침수된 평안북도 신의주시를 찾았다. (조선중앙TV 캡처) / 영상=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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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김정은이 직접 수해지역을 찾아 남한 사회에서 보도한 피해 관련 내용을 굳이 북한 내부 주민들에게 공개하며 반박한 것은 김정은의 주민 동요, 민심 이반에 대한 불안감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라며 "북한 내부에서도 사상·문화적 차원에서 남한 문화에 따른 주민들의 동요가 상당하다는 사실을 방증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지난해 평양문화어보호법, 2022년 반동사상문화배격법 등을 제정했다.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은 '적대국 영화나 녹화물·편집물·도서를 유입·유포한 경우 무기 노동교화형 또는 사형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사실상 한국 드라마와 K팝 등 한류 문화 유입을 막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도 지난 22일 서울외신기자클럽 초청 간담회에서 북한 내부에 외부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며 "외부 정보에 대한 북한 주민의 욕구는 대단히 자발적인 것으로 북한 주민의 이러한 자발적 열망을 충족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