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영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가 23일 일일 브리핑에서 불가항력 의료사고 발생 시 의사에 대한 형사처벌을 면제해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사진=의협
채동영 의협 홍보이사 겸 부대변인은 23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일일 브리핑을 통해 "중증 응급, 외상 환자를 더 잘 치료하게 둬야 할 정부가 응급실을 되레 결딴내고 있다"며 "정부는 일부 병원의 일시적 현상이라는 거짓말로 회피하지 말고 당장 대책을 내놓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아주대병원 응급실은 응급의학과 전문의 14명 중 7명이 사직서를 냈고, 3명에 대해 수리된 상황이다. 채 홍보이사는 "응급 환자 수용 능력이 가장 뛰어난 권역응급의료센터이며 경기 남부의 간판 격인 아주대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의학과 전문의 14명 중 절반인 7명이 사표를 냈다"면서 "아주대병원 응급실 내원 환자는 하루 60~70명이고 절반은 중환자로, 이 병원의 한 응급의학과 교수는 '쉬운 환자가 한 명도 없다. 남은 의료진은 죽어간다'고 호소했다"고 말했다.
채 부대변인은 "응급의학과 전공의와 전임의 수련보조수당 지급 등 고강도 노동에 시달려왔던 이들의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현장 의견이 반영될 때 비로소 응급의료의 파멸을 막고, 대한민국 의료가 다시 정상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전날(22일) 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이 토론회를 열어 △의료사고 형사 특례 법제화 △의료사고 설명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걸 두고는 "의료계에 또 하나의 근심거리를 던졌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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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부대변인은 "환자에 유감 또는 사과 표명이 오히려 의료분쟁을 조장할 것"이라며 "헌법상 '양심의 자유'도 침해한다. 무분별한 형사 책임을 추궁하는 현 상황을 개선한다면 자연스럽게 의료인의 자세한 설명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의협은 기존 체계 안에서도 필요한 법적 분쟁은 충분히 진행될 수 있으니 환자 대변인 같은 추가 제도 신설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불가항력 의료사고에는 의료인의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와 국회에 △사태 책임자 경질 △국정조사를 통한 의대증원 사태 진실 규명 △의료계 반대 입법 논의 및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운영 중단 등을 요구하면서 "의사들의 요구는 환자들을 위해 소신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끝으로 그는 "해묵은 의료 난제들에 대한 해결 의지가 정부에 있다면 이제라도 이 요구를 수용해 사태를 풀어가야 한다"며 "시간이 없다. 이제라도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고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 의료농단, 교육농단을 중단하고 요구를 수용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