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망이 부러지도록 때리고 "살인 고의 아냐"…전 야구선수 대법 상고

머니투데이 차유채 기자 2024.08.23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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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전경 /사진=뉴시스대전고등법원 전경 /사진=뉴시스


억대 빚을 갚지 않는 지인을 야구방망이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로 2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은 전 야구선수가 대법원에 상고했다.

23일 뉴스1, 뉴시스 등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A(36)씨는 이날 대전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A씨는 대법원에서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취지의 주장을 할 것으로 보인다. A씨 측은 1심과 2심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우발적 범행이라고 지속해서 주장했다.

A 씨는 지난 1월2일 오후 10시쯤 충남 홍성 광천읍에 있는 40대 B씨의 주점에서 B씨의 머리를 야구방망이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빌려 간 2억4000만원가량의 돈을 갚지 못하겠다고 말하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뒤 A씨는 스스로 119에 신고하고 자수했다.

A씨는 살해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계획 범행이 아니었다고 볼 만한 여지가 있을 뿐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A씨 모두 항소를 제기했고, 2심에서는 계획범죄임이 인정되면서 오히려 형량이 늘었다.


2심 재판부는 "범행 직전 피해자의 가게에 야구방망이를 든 채 들어가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야구방망이를 꺼내고 넣는 모습이 보였으며 여러 사정을 고려했을 때 계획된 범죄로 봄이 타당하다"면서 "야구방망이가 부러질 정도로 가격해 살해하는 등 수법이 잔혹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2007년 1월 프로구단 2군으로 입단했으나 같은 해 12월 계약 종료로 선수 생활을 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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