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충정로 NH농협은행 본점을 방문, 창구 직원으로부터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가입 절차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2024.8.2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금융위원회는 23일부터 시행하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통해 대출로 본인도 모르는 사이 실행된 대출에서 발생하는 금전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거래 중인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영업점 등을 직접 방문해 본인확인을 거쳐야 한다. 가입한 이후 이용자가 신규 여신거래를 하고자 할 경우 기존 거래여부와 무관하게 가까운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해 손쉽게 동 서비스를 해제할 수 있다. 해제시에는 영업점 직원이 보이스피싱, 명의도용 등에 따른 해제인지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한편 서비스 시행 간담회에 참석한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여신거래뿐만 아니라 수신거래 측면인 비대면 계좌개설에도 안심차단 서비스가 도입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및 금융권과 논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보이스피싱은 청년에서 고령자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에 걸쳐 회복하기 어려운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유발하고 있기에 우리 금융권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합심하여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