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만경7공구' 전북 김제시 관할로 결정

머니투데이 이창명 기자 2024.08.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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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만경7공구' 전북 김제시 관할로 결정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분위)는 '새만금 만경7공구 공유수면 매립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유수면의 관할구역 결정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매립면허관청이나 관련 지자체장의 신청으로 개시되며 지자체 간 이견이 있는 경우 중분위 의결에 따라 행안부 장관이 결정한다.



'만경 7공구'는 방조제 내부에 둑을 쌓아 육지를 만들어 토지와 수면의 경계를 확정하는 새만금 방수제 11개 공구 중 3.87km 길이의 도로 구간이다.

2020년 12월 전북도지사(현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매립지가 속할 지자체를 전북 김제시로 해달라고 신청한 이후 군산시와 김제시 간 이견으로 중분위에서 심의해왔다.



중분위는 그간 지자체 의견수렴 및 현지 조사를 포함한 수 차례 회의를 통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해왔다. 그 결과 △해당 매립지의 전체적인 관할구도와 효율적 이용 △자연경계인 만경강의 위치와 형상 △주민생활의 편의성 등 기존 대법원 판결에서 제시한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할 지자체를 최종 심의·의결했다는 설명이다.

행안부가 결정 결과를 관계 지자체에 통보하면 지자체가 매립지 준공검사를 거쳐 지적공부에 등록 및 관리하게 된다. 이의가 있으면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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