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서울 중구 유관순기념관에서 열린 제105주년 3·1절 기념식에서 대화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03.01. [email protected]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3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28일 본회의 전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된 법안은 모두 처리할 것이다. 붙잡고 있을 이유가 없다"며 "당내에서는 당론으로 정한 법안을 위주로 여당과의 합의 처리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28일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법안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의 △전세사기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택시사업법 개정안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의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소부장 특별법 개정안과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의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등 10여개로 알려졌다.
구하라법은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배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른 쟁점 법안들에 비해 여야 이견이 없는 만큼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들이 나온다.
이밖에 취약계층의 도시가스 요금 감면을 지원하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시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소부장(소재, 부품, 장비) 업계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 유효기간을 2029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담긴 소부장 특별법 개정안 등도 비교적 여야 간 이견이 적어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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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전세사기특별법과 더불어 주요 여야 쟁점법안으로 꼽히는 간호법은 아직까지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전날(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합의처리 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여야는 심도 깊은 논의 끝에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세부 쟁점 사항을 두고 심사 논의를 위한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쟁점 사항은 크게 △법안 명칭 △PA(진료지원) 간호사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등이다. 여당 안은 간호사가 의사의 지도·위임 하에 '검사·진단·치료·투약·처치'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는 등 PA 간호사의 업무를 구체화했다. 또한 특성화 고등학교와 학원 뿐 아니라 전문대 출신도 간호조무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기존보다 학력제한을 완화한 것도 야당 안과 다른 점이다.
반면 야당 측 안은 간호사의 업무를 현행 의료법과 동일하게 규정하되 의료기사 등의 업무는 제외했고 PA 간호사 업무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법안 명칭 역시 여당 안은 '간호사 등에 관한 법안', 야당안은 '간호법'이라는 점도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