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광주의 한 치과병원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한 현장 모습. 잿가루가 바닥에 흩어져 있고 천장 일부가 훼손됐다./사진=뉴시스(사진= 독자 제공)
23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경찰은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를 받는 70대 A씨로부터 '보름 전쯤 보철물(크라운)을 치아에 씌우는 치료 중 염증이 도져서 불만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A씨는 전날 오후 1시7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의 한 상가 3층에 있는 치과병원에 인화성 폭발물을 넣은 뒤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을 저지른 뒤 약 2시간 후 경찰에 자수했다.
병원 측은 "A씨가 이런 일까지 벌일 정도로 불만이 있거나 항의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이 시각 인기 뉴스
경찰은 A씨가 폭발물에 쓰인 시너와 부탄가스 등 인화물질을 수일 전 구입한 점을 들어 계획 범행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폭발물 제작 경위 △자세한 범행 전후 행적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