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테러' 70대 "염증 생겨 불만"…며칠 전 사제폭탄 재료 구입

머니투데이 박상혁 기자 2024.08.23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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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광주의 한 치과병원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한 현장 모습. 잿가루가 바닥에 흩어져 있고 천장 일부가 훼손됐다./사진=뉴시스(사진= 독자 제공)지난 22일 광주의 한 치과병원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한 현장 모습. 잿가루가 바닥에 흩어져 있고 천장 일부가 훼손됐다./사진=뉴시스(사진= 독자 제공)


광주의 한 치과에서 폭발 사고를 일으킨 70대가 경찰에 '보철물 치료 중 염증이 생긴 데 앙심을 품고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23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경찰은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를 받는 70대 A씨로부터 '보름 전쯤 보철물(크라운)을 치아에 씌우는 치료 중 염증이 도져서 불만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A씨가 범행에 앞서 술을 마신 상태였고, 검거 이후에도 만취 상태였던 만큼 진술 신빙성을 따져보며 진위를 가려내고 있다.

A씨는 전날 오후 1시7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의 한 상가 3층에 있는 치과병원에 인화성 폭발물을 넣은 뒤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치과병원 안에서 큰 폭발과 함께 불길이 일었다. A씨의 범행으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당시 건물 안에 있던 시민 95명이 긴급 대피했다. 불은 스프링클러가 작동해 9분 만에 꺼졌다.

그는 범행을 저지른 뒤 약 2시간 후 경찰에 자수했다.

병원 측은 "A씨가 이런 일까지 벌일 정도로 불만이 있거나 항의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폭발물에 쓰인 시너와 부탄가스 등 인화물질을 수일 전 구입한 점을 들어 계획 범행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폭발물 제작 경위 △자세한 범행 전후 행적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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