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 경찰서?" 횡설수설…'마약 자수' 식케이, 지난 6월 불구속 기소

머니투데이 최지은 기자 2024.08.22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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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식케이./사진=뉴스1 래퍼 식케이./사진=뉴스1


마약 투약 사실을 자수한 래퍼 식케이(본명 권민식·30)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6월17일 식케이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2일 밝혔다.

식케이는 지난 1월19일 오전 9시40분쯤 서울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 인근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에게 다가가 "여기가 경찰서냐"고 물으며 마약 투약 사실을 자수하고 싶다고 밝혔다. 당시 경찰관은 횡설수설하는 식케이를 인근 지구대로 데려가 보호 조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마약류 투약 정밀 감정을 의뢰한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드러났다.

식케이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담 측은 지난 4월 식케이가 대마 흡연은 인정하지만 필로폰 투약 혐의는 부인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냈다.



식케이 법률대리인은 "의뢰인이 지난 1월 19일 경찰 출석 과정에서 한 행동은 마약류 투약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수술 이후 발생한 섬망 증세 때문"이라고 밝혔다.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식케이는 지난 1월15일~18일 군 복무 중 어깨 회전근개 부상을 입고 치료하던 도중 전신 마취 수술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프로포폴과 리도카인 등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투약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률대리인은 "의뢰인이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채취한 소변 시료에서는 필로폰 등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며 "수사 과정에서 제출한 의뢰인의 모발 검사 결과에서도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식케이는 2015년 '마이 맨(My Man)으로 데뷔한 후 자수 이후인 올해 2월에도 앨범을 내는 등 활동을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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