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수 국내기술로 제작된 한국형 최초 우주발사체 '누리호'(KSLV-Ⅱ)'가 2022년 6월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되고 있다. /사진=뉴스1
22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조정위는 한화에어로가 차세대 발사체 IP 공동소유를 주장하며 항우연을 상대로 지난달 제기한 이의신청을 각하하기로 했다.
한편, 한화에어로와 항우연은 첫 한국형발사체 누리호의 개발을 이끈 주역이다. 한화에어로는 2022년 차세대 발사체 체계종합기업으로 선정됐다. 한화에어로는 해당 계약 직후 항우연에 차세대 발사체 사업에 대한 IP 공동 소유를 요구했다. 체계종합기업의 기여도에 따라 별도 협의를 통해 IP의 소유를 배분할 수 있다는 사업제안서 조항을 들었다. 항우연은 차세대 발사체 사업이 국가 예산으로 진행되는 만큼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항우연이 지재권을 단독 소유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한화에어로 관계자는 "소송보다는 대화를 통해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중재안에 법적 효력이 있는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하는 방법도 고려 중이다. 또 "이번 갈등과 별개로 차세대발사체 사업은 계획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8일 항우연, 한화에어로와의 삼자대면 간담회를 열어 중재에 나섰던 우주항공청(우주청)은 이번 조정위 결정에 따라 조만간 후속 간담회를 개최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