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코인 측의 홍채 인식기기인 오브(Orb) 앞에서 사용자들이 줄을 선 모습(월드코인 홈페이지 캡처). 월드코인은 월드코인 앱을 다운받은 이들이 오브에서 자신의 홍채정보를 제공하면 그 대가로 코인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홍채 정보를 수집했다. 이에 한국 등 12개국에서 월드코인의 위법성을 조사하거나 운영을 중단하도록 하는 등 제재에 착수한 상황이다. / 사진=월드코인 홈페이지 캡쳐
22일 월드코인 초기 개발을 주도하고 월드앱을 운영하는 TFH는 한국 내에서 월드ID(아이디)를 보유한 회원 113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85.7%가 '은행 업무나 의료 서비스, 기기 로그인을 위해 지문 스캔, 홍채 스캔, 얼굴 인식 등 생체인식 기술을 사용하는 게 편안(매우 편안함, 편안함 포함)하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또 응답자들은 생체인식 기술을 신뢰·선호하고 AI(인공지능) 시대에 '인간'인지 여부를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다고 TFH는 전했다.
TFH가 운영하는 월드코인은 홍채정보를 제공받는 대가로 코인을 나눠주는 곳이다. 하지만 생체정보 무단 수집 의혹으로 국내를 포함해 전 세계 12개국에서 제재 대상이 됐다. 이날 설문조사결과 발표가 국내 당국의 제재를 앞두고 여론전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조윤상 대표변호사(법무법인 인평)는 "이번 여론조사에 참여한 1100여명의 월드ID 보유자들은 이미 월드코인과 같은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진 이들로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는 응답자들"이라며 "특히 생체정보와 같은 민감 정보를 처리하는 월드코인 측의 설문조사 결과는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조 변호사는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령이나 유럽의 GDPR(일반정보보호 규정) 등은 정보주체가 동의대상 내용에 대해 얼마나 실질적으로 이해했는지 중요시한다"며 "홍채정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이용범위는 어떻게 제한되는지 등에 대해 얼마나 제대로 된 설명·동의절차가 이뤄졌을지가 제재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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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홍채 등 생체정보는 여타 개인정보들과 달리 변경이 불가능한 정보로 악용되거나 유출됐을 때의 부작용이 매우 크다"며 "다른 개인정보보다도 악용이나 부작용의 위험이 훨씬 큰 생체정보 특성상 보다 진화된 규제 프레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월드코인은 출시된 지 1년여만에 전 세계 160여개국에서 650만명에게 월드ID를 발급했다. 월드코인 앱을 다운로드받은 후 홍채 인식을 위한 오브(Orb, 구체) 형태의 기기를 통해 홍채 정보를 제공하면 월드코인을 받는다. 국내에서도 홍채 인식기가 설치됐다가 개인정보 논란이 일면서 한 때 철수됐으나 월드코인 홈페이지에는 서울 용산·마포·강남, 경기 성남 판교 등 9곳의 오브 설치 구역이 기재돼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월드코인에 대한 제재에 착수한 국가는 한국을 비롯해 최소 12곳에 이른다. 홍콩 당국은 월드코인을 압수수색해 위법성 여부를 조사중이고 스페인·포르투갈은 월드코인 운영을 중단시켰다.
/자료제공=TFH
/자료제공=TF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