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최근 대형 금융사고 발생 현황/그래픽=임종철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22일 손 전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 우리은행 측의 대응방식을 두고 "여러 건의 금융사고로 물의를 일으킨 대형 금융회사가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대처방식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이라고 비판한다. 우리은행이 지난 9일 오후 늦게 경찰에 사문서위조 및 배임혐의로 고소했기 때문이다. 배임혐의는 금융사고에 해당해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시행세칙'에 따라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우리은행이 부랴부랴 수사를 의뢰한 배경에 여러 해석이 나온다. 사문서위조, 배임혐의로 고소하면 '개인의 일탈'로 사안을 축소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금감원은 우리은행과 별도로 사문서위조 혐의로 차주 등을 고발했다. 이 원장이 금융지주 회장의 '제왕적 권한'이라고 언급한 만큼 우리금융이 조만간 제출할 '책무구조도' 세부내용에도 금융당국은 주목한다. 금융권은 내년부터 책무구조도를 시행한다. CEO(최고경영자)와 임원진의 내부통제 관리책임 범위를 사전에 정해놓고 위반시 책임자가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금융지주와 은행 책무구조도는 직접 연결은 되지 않지만 각각 제출해야 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지주는 계열사 내부통제와 위험관리에 포괄적인 경영상 책임이 있다"며 "은행, 증권 등 계열사간에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수준의 내부통제 문제는 지주 회장도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해석했다. 그는 "당국이 사전적으로 책임의 범위와 내용을 정할 수는 없지만 은행, 지주가 시범운영 과정에서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면 지주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의 책임이 적정하게 지워졌는지 들여다볼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