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OTT 약관의 중도해지 환불 규정/그래픽=이지혜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넷플릭스·웨이브·왓챠 3개 OTT와 스포티파이·벅스 2개 음원서비스를 상대로 소비자의 중도해지권 방해·제한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지난 3월 이들 업체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해 중도해지 관련 약관과 계약해지 자료 등을 확보하고 7월부터 업체들을 불러 면담조사를 진행했다. 각 업체의 의견진술과 공정위 소회의를 통한 제재 의결절차 등이 남았는데 물리적 시간을 고려하면 9월 이후에나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
공정위의 심사보고서를 수령한 한 업체는 "공정위 의결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현재로서는 뚜렷한 입장을 밝힐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속내는 다르다. 올해 초 음원서비스 '멜론'도 비슷한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가운데 카카오는 행정소송에 나섰다. 글로벌 시장에서 서비스를 펼치는 넷플릭스는 국가간 형평성 등을 고려해야 하는 만큼 앞으로 법적 대응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구독플랫폼업계 한 관계자는 "비현실적인 중도해지·환불규제를 강제한다면 결국 해법은 구독료를 올리는 것뿐"이라며 "OTT·음원뿐만 아니라 쇼핑과 배달 등 서비스산업 전방위로 구독료 모델이 확산하는 만큼 물가인상으로 소비자 부담을 가중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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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공정위는 네이버의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쿠팡의 '와우멤버십'에 대해서도 비슷한 혐의로 지난 5월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착수가 두 달여 늦었던 만큼 이번 심사보고서 발송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OTT·음원서비스와 유사한 제재가 예상된다. 특히 문제가 된 행위의 매출과 기간 등을 고려하는 과징금 산정방식에 비춰보면 네이버·쿠팡에 대한 과징금은 수백억 원대, 혹은 그 이상도 가능하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