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결론을 내린 수사 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조만간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수사 결과를 보고하고 김 여사에 대한 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2024.08.22./사진=이영환
이 지검장은 22일 대검찰청 정기 주례보고에서 수사 결과를 보고했다. 김 여사를 무혐의로 처분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알려졌다.
최 목사는 김창준 전 미국 연방 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과 국립묘지 안장 등을 청탁했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안장 문제가 김 여사에게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김 여사가 받은 선물과 윤 대통령의 직무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 위반 혐의도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총장은 수사 결과를 그대로 승인하거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직권으로 소집해 무혐의 처분이 적절한지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