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후 1시14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 7층 규모 상가 중 3층에 있던 택배상자가 폭발했다. 사진은 폭발 사고 현장에서 발견된 폭발물 잔해/사진=뉴시스
22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 서부경찰서는 폭발성 인화물질 더미를 병원 건물 앞에 두고 가 불을 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A(78)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쯤 광주 서구 치평동 한 건물 내 3층 치과병원 출입문 앞에 시너·부탄가스 등 인화성 물질에 불을 붙인 종이상자를 두고 갔다.
A씨는 과거 해당 치과병원에서 진료받은 이력이 있으며, 방화 이유로 '진료에 불만이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직후 A씨는 택시를 타고 이동했다가 사건 발생 2시간여가 흐른 오후 2시58분께 스스로 자수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폭발물 제조 경위와 자세한 범행 동기에 대해 조사하는 한편, 신병 처리 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