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결을 알리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8.2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는 지난 22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국토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도심복합사업 일몰 기한을 2026년 12월31일까지로 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진다.
국토소위 소속인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추진이 안 될 사업은 빠르게 과정을 종결할 필요도 있고, 사업이 길어지면 예상보다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 논의를 계속해 제도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보완 입법 논의를 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도심복합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소유권을 넘겨받아 용적률 상향 등 혜택을 적용하고 고밀도 개발을 통해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 사업이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9월 2·4 대책 일환으로 마련됐다. 당시 3년 한시법으로 도입돼 오는 9월20일 이후 사업 효력이 사라지게 된다.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국민의힘 소속 권영진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인사하고 있다. 2024.8.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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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에 노후 도심을 두고 있는 의원들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개정안을 내놨다. 서울 도봉갑의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일몰 시점을 1년 뒤로 미루고, 강선우(서울 강서갑)·한민수(서울 강북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몰 시점을 각각 3·7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냈다. 문진석(충남 천안갑)·한정애(서울 강서병) 민주당 의원은 아예 한시 규정을 취소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시장에선 도심복합사업이 사업지 내 갈등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꾸준히 나왔다.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2021년 6월 이후 해당 지역의 땅을 매입한 경우 신축된 주택 우선공급 대상에서 배제돼 재산권 침해라는 지적도 있다. 공급대상에서 배제된 지역은 모두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다. 이날 국토소위에서도 이같은 우려가 제기되면서 연장 기한을 두고 격렬한 토론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국토위에서는 일몰 기한을 불과 한 달 앞두고 법안 심사가 촉박하게 진행된 것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복기왕 민주당 의원은 전체회의 대체토론에서 "도심복합사업 연장 문제는 현장에서도 의원들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사안"이라며 "턱밑까지 와서 논의할 게 아니라 미리 조율하고 정부도 대안을 (빠르게)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