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강선우 소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2024.08.22. /사진=조성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22일 오후 회의를 열고 간호법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날 논의 대상 법안은 총 네 개로 여당에서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 야당에서는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수진 민주당 의원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법안 등이다.
반면 강 의원안은 간호사의 업무를 현행 의료법과 동일하게 규정하되 의료기사 등의 업무는 제외했고 PA 간호사 업무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법안 명칭 역시 여당 안은 '간호사 등에 관한 법안', 야당안은 '간호법'이라는 점도 차이가 있다.
이에 여야는 이날 논의 과정에서 복지부의 대안에 대해 직역 간 업무 범위나 법체계 등에 대해 좀 더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복지위 관계자는 다만 "여야 모두 당론을 정한 만큼 다음달 중에는 이견 조율 후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귀뜸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13일 회동을 갖고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비쟁점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당시 언급된 법안은 간호법을 포함해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전세사기특별법 등이다. 이중 전세사기특별법만 소관 상임위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으며, 구하라법 역시 오는 23일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 논의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