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효 세무사 세무법인 화우/사진제공=화우
첫째는, 배우자나 자녀간 자산거래 시 확인해야 할 규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증세법) 제44조에 규정된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규정이다. 상증세법 제44조 제1항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해 이를 배우자 등의 증여재산총액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동조 제2항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양수자)가 양수일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등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당시의 재산총액을 그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해 이를 배우자 등의 증여재산총액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둘째는 배우자나 자녀에게 이전된 자산을 양도시 확인해야 하는 규정으로 소득세법 제97조의2에 규정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규정이다. 동조 제1항에 따르면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해 10년 이내에 그 배우자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 및 분양권 조합원입주권, 회원권 등의 기타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양도인(수증자)이 취득한 가액, 즉 증여가액이 아닌 당초 증여자가 취득한 당시의 취득가액을 적용해 산정한다.
위에서 살펴본 규정 외에도 배우자 등과 자산 거래 시 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세법 규정들이 존재한다. 조세 전문가가 아니라면 해당 규정들을 세세하게 살펴 거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세대 간 자산 거래 시 규모가 크다면 전문가와 상의한 후 거래하는 것이 세무 리스크를 방지할 수 있는 한 방법이 된다.
[세무법인 화우 홍기효 세무사는 세무법인 화우 소속 세무사로서 주요 업무 분야는 재산제세와 관련한 조세 자문과 불복이다. 상속세·증여세·양도소득세·소득세·부가가치세·법인세·지방세·조세특례제한법·국제조세 등 국내외 개인 및 법인의 조세와 관련한 각종 신고 대리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