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자식에게 물려주려면 이것만큼은 확인해라

머니투데이 홍기효 세무법인 화우 세무사, 양윤우 기자 2024.08.2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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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효 세무사 세무법인 화우/사진제공=화우 홍기효 세무사 세무법인 화우/사진제공=화우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규정의 도입·상속세·증여세 과표 및 공제액을 조정한 세법 개정안의 발표 등 최근 정부의 세법 개정사항 및 개정안 등을 살펴보면 세대 간 부의 이전에 대한 세부담이 과도하다는 인식 아래 이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보인다. 고령화 시대의 진입 및 자산 여건 등을 고려한다면 앞으로도 세대 간 자산 이전에 대한 세부담은 많은 납세자의 관심거리이다. 따라서 가장 경제적인 자산 이전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법 규정을 알면 도움이 된다.

첫째는, 배우자나 자녀간 자산거래 시 확인해야 할 규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증세법) 제44조에 규정된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규정이다. 상증세법 제44조 제1항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해 이를 배우자 등의 증여재산총액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동조 제2항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양수자)가 양수일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등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당시의 재산총액을 그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해 이를 배우자 등의 증여재산총액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위 규정은 배우자 등 특수관계인과 공모해 양도를 가장한 증여은닉행위를 방지하고자 위 규정에 해당하는 거래는 일단 증여로 추정하겠다는 취지다. 추정은 그와 반대되는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번복되므로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 증여추정은 배제된다. 소유재산 처분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거나 기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등을 세법에서는 양도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로 보므로, 세대간 양도 거래시 대가 지급사실에 대한 증빙을 반드시 챙길 필요가 있다.

둘째는 배우자나 자녀에게 이전된 자산을 양도시 확인해야 하는 규정으로 소득세법 제97조의2에 규정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규정이다. 동조 제1항에 따르면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해 10년 이내에 그 배우자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 및 분양권 조합원입주권, 회원권 등의 기타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양도인(수증자)이 취득한 가액, 즉 증여가액이 아닌 당초 증여자가 취득한 당시의 취득가액을 적용해 산정한다.



세부적인 적용요건은 별론으로 하고,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증여세는 필요경비 산입)을 계산해 수증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매김으로써 배우자 등으로부터의 증여를 통한 양도소득세 회피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 본 규정의 취지이다. 따라서, 수증자가 증여받은 부동산 등을 양도할 시 본 규정을 살펴보지 않는다면 취득가액 적용 오류 등으로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를 추가 부담할 우려가 있을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규정 외에도 배우자 등과 자산 거래 시 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세법 규정들이 존재한다. 조세 전문가가 아니라면 해당 규정들을 세세하게 살펴 거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세대 간 자산 거래 시 규모가 크다면 전문가와 상의한 후 거래하는 것이 세무 리스크를 방지할 수 있는 한 방법이 된다.

[세무법인 화우 홍기효 세무사는 세무법인 화우 소속 세무사로서 주요 업무 분야는 재산제세와 관련한 조세 자문과 불복이다. 상속세·증여세·양도소득세·소득세·부가가치세·법인세·지방세·조세특례제한법·국제조세 등 국내외 개인 및 법인의 조세와 관련한 각종 신고 대리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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