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구속기소..."다중 인명피해 가중처벌 필요"

머니투데이 박다영 기자 2024.08.20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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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1일 시청역 인근에서 발생한 역주행 사고 개요도./제공=서울중앙지검 지난 7월1일 시청역 인근에서 발생한 역주행 사고 개요도./제공=서울중앙지검


검찰이 시청역 인근 역주행 사고로 인명피해를 일으킨 운전자를 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태헌)는 20일 시청역 인근 역주행으로 사망 9명, 상해 5명을 발생시킨 차모씨(68)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차씨는 지난달 1일 저녁 9시 26분쯤 승용차를 운전해 시청역 인근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가 인도로 돌진,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사건 발생 즉시 전담 수사팀을 꾸리는 한편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고 의견서를 제출, 차씨 구속을 끌어냈다고 밝혔다.

차씨는 호텔 지하주차장 안에서부터 상당 구간 급발진이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전자장치 저장 정보, 블랙박스 영상 모두 지하주차장을 지나 역주행 시작 무렵부터 차량의 속도가 급증한 것을 확인했다.



검찰은 자동차 포렌식을 통해 사고차량 전기장치에 저장된 위치정보·속도가 사고기록장치, 블랙박스 영상의 속도 분석과 일치한 것을 확인해 차씨가 사고 당시 가속페달을 밟았음을 밝혀냈다. 아울러 오른쪽 신발 바닥의 패턴 흔적이 제동페달이 아니라 가속 페달을 밟고 있었을 때의 것과 일치했다.

수사팀이 참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사고차량 실험장면./제공=서울중앙지검수사팀이 참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사고차량 실험장면./제공=서울중앙지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차량 실험에서는 사고당시 제동패달을 밟았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실험에서는 진공배력장치 미작동 상황(브레이크가 딱딱하게 느껴진다는 가상적 상황)에서도 일정한 힘만 가하면 제동력이 발생하는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많은 인명피해를 낸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다수 생명침해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이 없어 이 사건은 사망 9명, 부상 5명의 대규모 인명 피해를 야기한 사건임에도 법정형은 금고 5년에 불과하다"며 "불법과 책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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