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세금으로 달리는 내 차"...10만원 주유시 5만원이 세금?

머니투데이 세종=오세중 기자 2024.08.17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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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에너지·환경세법]

편집자주 세금과 관련된 개념적 정의부터 특수한 사례에서의 세금 문제 등 국세청과 세금 이슈에 대한 이야기들을 알려드립니다.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경부고속도로 만남의광장 주유소 유가 안내판에 휘발유 1639원, 경유 1469원이 표시되고 있다. /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경부고속도로 만남의광장 주유소 유가 안내판에 휘발유 1639원, 경유 1469원이 표시되고 있다. /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여름 휴가철을 맞아 피서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다. 피서를 떠나기 전 가장 우선하는 일 중 하나가 여행지까지 가기 위해 차에 기름을 가득 채우는 것이다. 매번 이동을 위해 채우는 휘발유 등에 포함되는 세금은 얼마일까. 세금이 60%가 넘는다는 얘기도 나온다. 진실은 뭘까.

사실과는 조금 다르지만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적잖다. 유류세는 휘발유, 경유, LPG 등 유류제품에 부는 각종 세금을 합쳐 부르는 용어다. 유류세는 크게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주행세, 부가가치세로 구성된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휘발유 1리터당 475원이나 탄력세율이 적용돼 리터당 423원으로 유류세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교통세는 도로 건설 및 유지 보수, 교통 안전 확보, 대중교통 활성화, 환경개선 등의 목적으로 사용된다.

교육세는 교통세의 15%로 휘발유 1리터당 63.45원이다. 교육세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교육비 지원, 대학 등록금 지원, 교직원 재직연수비 지원 등의 목적으로 사용된다.



주행세는 교통세의 26%로 휘발유 1리터당 109.98원이다. 주행세는 휘발유의 주행에 따른 환경 오염 감소 목적으로 걷히는 세금이다.

여기서 부가가치세는 최종 판매가격의 10%다. 한국석유공사가 운영하는 유가정보 사이트인 오피넷에 따르면 8월 16일 기준 휘발유 전국 평균 1694.09원에 포함된 부가세는 154원이다.

주유소에서 주유할 때 1리터당 총 납부되는 세금은 750.43원이다. 결국 전국 평균 1리터당 휘발유 가격이 1694.09원일 때 휘발유에 붙는 총 세금은 750.43원, 44.3%다. 휘발유 10만원을 주유하면 세금이 4만4300원 정도인 셈이다. 절반에 가까운 수치다.


한편 정부는 앞서 지난 6월 완료를 앞둔 유류세 인하 조처를 8월 말까지 연장한 바 있다. 국제유가 상황이 완전히 회복되지 못했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국제유가의 흐름이 다소 안정화된 점을 고려해 인하 폭을 줄이기로 해 휘발유에 적용하는 인하율을 25%에서 20%로 조정했다. 경유·액화석유가스(LPG) 인하율도 35%에서 30%로 낮춘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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