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진성매각' 논란에..금감원 "매각현황 제출하라"

머니투데이 황예림 기자 2024.08.14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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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부동산PF 정상화펀드 현황/그래픽=윤선정저축은행 부동산PF 정상화펀드 현황/그래픽=윤선정


저축은행이 5100억원 규모로 조성한 2차 부동산PF(프로젝트파이낸싱) 정상화 펀드가 '진성매각' 논란에 휩싸이면서 금융감독원이 조사에 들어갔다. 최악의 경우 매각을 통해 환입한 대손충당금을 다시 뱉어내야 한다.

14일 저축은행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오는 19일까지 개별 저축은행에 정상화펀드 매각현황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자료제출 대상은 올해 상반기 정상화펀드를 통해 PF사업장을 매각한 저축은행이다.



금감원이 자료제출을 요구한 이유는 진성매각 여부를 들여다보기 위해서다. 진성매각은 실제로 매각이 이뤄졌는지에 대한 회계상 판단이다. 올해 상반기 저축은행중앙회는 5100억원 규모로 2차 정상화펀드를 조성하고 자금을 집행했다. 2차펀드 출자금은 27개 저축은행이 댔다.

금감원은 2차펀드에 자금을 댄 저축은행과 이 펀드를 통해 PF사업장을 매각한 저축은행이 상당수 겹치는 것으로 파악 중이다. 매수자(2차펀드)와 매도자(PF대출 채권자)가 동일하다는 점에서 진성매각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저축은행 업계는 2차펀드가 집행된 뒤 충당금 환입효과를 봤다. 2차펀드 자산운용사는 PF사업장을 사들이면서 자사가 지정한 회계법인을 통해 사업장 밸류에이션을 재산정했다. 밸류에이션이 비교적 높게 책정된 PF사업장의 대주단은 이 과정에서 충당금 일부가 환입되는 효과를 누렸다.

예를 들어 A저축은행이 100억원 규모의 PF사업장을 펀드에 매각했으면 A저축은행이 30억원의 충당금을 쌓은 상황에서 회계법인이 사업장의 밸류에이션을 80억원으로 책정했다면 10억원의 충당금이 환입된다. 장부가가 70억원인데 80억원에 매각돼서다. 2차펀드 매각을 통한 충당금 환입효과는 저축은행의 올해 상반기 실적에 반영됐다.

금감원이 조사를 통해 2차펀드의 자금집행을 무효화하면 저축은행은 환입된 충당금을 고스란히 다시 쌓아야 한다. 79개 저축은행 중 34%에 해당하는 27개가 2차펀드 출자에 참여했기 때문에 업계의 충당금 환입규모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27개 저축은행 중엔 자산규모가 3000억원 미만인 지방의 영세 저축은행도 있다. 2차펀드는 모자(母子)펀드 형태로 운영됐는데, 자금력이 있는 저축은행은 모펀드에 출자하고 일부 영세 저축은행은 자펀드에 자금을 댄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상반기 가결산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금감원의 2차펀드 조사결과가 상반기 실적에 당장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자금집행을 무효화하지 않고 3차펀드 조성을 멈추는 조치로 끝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NPL(부실채권) 펀드도 매수자와 매도자가 겹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금집행을 무효화하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기에는 부담이 따른다는 의견이다. 중앙회 역시 3차펀드 조성을 중단하고 경공매 활성화를 통해 부실 사업장을 처분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업계 관계자는 "상반기 가결산이 곧 끝나기 때문에 가결산을 번복할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며 "NPL 펀드도 대부분 출자금을 모집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저축은행 업계의 정상화펀드처럼 NPL을 팔려는 쪽에서 펀드의 하단을 받쳐준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당국이 정상화펀드에 제동을 건 만큼 중앙회도 경공매에 초점을 맞춰서 부실사업장을 정리하려고 움직이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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