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아버지 건물 노리고?…"19살에 집 나간 형, 갑자기 나타나"

머니투데이 이소은 기자 2024.08.14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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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판정을 받은 아버지의 유언이 추후 무효가 될까 우려하는 아들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치매 판정을 받은 아버지의 유언이 추후 무효가 될까 우려하는 아들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치매 판정받은 아버지 유언은 효력이 있을까.

14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치매 판정받은 아버지 유언이 추후 무효가 될까 우려하는 아들 A씨 고민이 소개됐다.

A씨는 "저는 삼 형제 중 막내로, 중학교 때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와 자랐다.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와 사이가 안 좋았던 큰형은 19살 때 집을 나갔다"고 했다.



이어 "세월이 흘러 정년퇴직하신 아버지는 조그만 상가를 구입해 월세 받으며 노후를 보내고 계신다. 아버지께 큰형을 찾아보자고 했지만, 그때마다 화를 내며 자식이라고는 작은형과 저뿐이라고 하셨다"고 덧붙였다.

A씨는 "큰 형을 찾지 못한 채 시간이 더 흘렀고 아버지는 치매 판정받으셨다. 중등도 치매였는데 병원 입원이 싫다고 하셔서 작은형과 제가 번갈아 아버지를 돌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러던 어느 날 큰형이 갑자기 나타났다. 아버지가 왜 찾아왔냐고 소리치며 집에서 내쫓긴 했는데 '아마 큰형이 찾아온 이유가 상가건물 때문인 것 같다'고 하시더라"라고 부연했다.

A씨는 "아버지는 본인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미리 상가건물을 저와 작은형에게 줘야겠다고 하시면서 유언장을 작성하겠다고 하신다. 치매가 점점 심해지는 상황이라 저와 작은형은 후견 개시신청도 논의 중이다. 이런 상황에 아버지가 유언하실 수 있으실까"라고 물었다.

우진서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치매 환자도 유연 당시 정상적인 정신상태라면 유효한 유언을 할 수 있다. 법원은 유효성 판단을 위해 유언자 행동, 대화, 주변인 증언, 의료기록 등을 고려하고 치매 환자는 심문기일 진술로 의사능력을 판단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또 "유언 유효성은 유언자 의사능력에 따라 결정되며 임시후견인 동의가 없어도 의사능력이 있다면 유효할 수 있다. 무효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공증인 면전에서 유언을 작성하고 의사 능력에 대한 의사 소견서를 첨부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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