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판정을 받은 아버지의 유언이 추후 무효가 될까 우려하는 아들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14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치매 판정받은 아버지 유언이 추후 무효가 될까 우려하는 아들 A씨 고민이 소개됐다.
A씨는 "저는 삼 형제 중 막내로, 중학교 때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와 자랐다.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와 사이가 안 좋았던 큰형은 19살 때 집을 나갔다"고 했다.
A씨는 "큰 형을 찾지 못한 채 시간이 더 흘렀고 아버지는 치매 판정받으셨다. 중등도 치매였는데 병원 입원이 싫다고 하셔서 작은형과 제가 번갈아 아버지를 돌봤다"고 설명했다.
A씨는 "아버지는 본인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미리 상가건물을 저와 작은형에게 줘야겠다고 하시면서 유언장을 작성하겠다고 하신다. 치매가 점점 심해지는 상황이라 저와 작은형은 후견 개시신청도 논의 중이다. 이런 상황에 아버지가 유언하실 수 있으실까"라고 물었다.
우진서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치매 환자도 유연 당시 정상적인 정신상태라면 유효한 유언을 할 수 있다. 법원은 유효성 판단을 위해 유언자 행동, 대화, 주변인 증언, 의료기록 등을 고려하고 치매 환자는 심문기일 진술로 의사능력을 판단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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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유언 유효성은 유언자 의사능력에 따라 결정되며 임시후견인 동의가 없어도 의사능력이 있다면 유효할 수 있다. 무효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공증인 면전에서 유언을 작성하고 의사 능력에 대한 의사 소견서를 첨부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