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임금 노동' 천공 영상 편집자, 임금체불 일부 승소…1847만원 배상

머니투데이 최민경 기자 2024.08.13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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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역술인 천공이 17일 오후 제주국제공항 3층에서 수행원 및 지인들과 탑승 수속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4.01.17.[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역술인 천공이 17일 오후 제주국제공항 3층에서 수행원 및 지인들과 탑승 수속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4.01.17.


역술인 천공의 영상 편집자가 천공 영상을 제작하는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체불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9단독 최은주 판사는 13일 영상 편집자 A씨가 주식회사 정법시대를 상대로 낸 임금체불 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냈다.

최 판사는 "정법시대가 A씨에게 약 1847만원을 배상하라"고 명했다.



아울러 "소송 비용 중 절반은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각 부담하라"며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A씨는 2015년 3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경기 용인시의 한 아파트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숙식하며 이 회사 대표와 천공의 지시를 받아 일했다. 그는 천공이 진행한 강의 속기록을 바탕으로 책 제작 등 출판 업무를 맡다가 2017년부터 영상 편집을 담당했다.



함께 숙식하는 직원 몇몇과 마찬가지로 A씨는 매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일했다.

A씨 측에 따르면 A씨는 오전 1~2시까지 일하기도 했으며 일주일 동안 휴무일 없이 근무했다. 병원에 가는 등 개인적으로 밖에 나가려면 허락받아야 했다.

하지만 A씨는 생활에 필요한 금액만 받았고 A씨의 통장, 체크카드 등도 회사가 관리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4월 A씨는 정법시대를 상대로 약 3100만원의 임금체불 소송을 제기했고 이후 소송액을 3762만8357원으로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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