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는 사진./사진=이미지투데이
13일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전북교총)에 따르면 도내 한 고등학교는 학생 생활지도를 도울 사회복무요원 1명을 신청해 최근 배정받았다.
그런데 배정된 사회복무요원 A씨는 6년 전 교권 침해 사건으로 학교를 떠났던 학생이었다.
학교 측은 사전에 사회복무요원의 신상을 알 방법이 없어 A씨가 배정되는 사실을 몰랐다고 한다.
교장은 병무청에 사회복무요원 교체를 요청했으나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뚜렷한 해결책이 없다. A씨의 복무 기간이 1년 이상 남은 만큼 '불편한 동거'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오준영 전북교총 회장은 "A씨도 불편해하고 있어 다른 학교나 기관으로 옮기는 것이 최선"이라며 "교권 침해 학생과 피해 교원을 한 공간에 두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인 만큼 서둘러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