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슈가, 잠만 자더라" 복무태만 목격담…병무청 민원까지

머니투데이 전형주 기자 2024.08.13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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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인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 슈가의 근태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슈가가 지난해 복무기본교육 당시 잠만 잤다는 목격담이 뒤늦게 알려져 병무청이 조사에 나섰다. /사진=머니투데이 DB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인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 슈가의 근태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슈가가 지난해 복무기본교육 당시 잠만 잤다는 목격담이 뒤늦게 알려져 병무청이 조사에 나섰다. /사진=머니투데이 DB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인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 슈가의 근태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슈가가 지난해 복무기본교육 당시 잠만 잤다는 목격담이 뒤늦게 알려져 병무청이 조사에 나섰다.

사회복무요원이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 '공익인간'에는 지난해 11월 슈가와 함께 복무기본교육을 받았다는 사회복무요원 A씨의 글이 올라왔다.



이에 따르면 슈가는 지난해 11월20일부터 24일까지 4박5일간 충북 보은군 사회복무연수센터에서 복무기본교육을 받았다. 슈가는 당시 분임장(조장)을 맡았지만, 제대로 수업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A씨는 전했다.

A씨는 "슈가는 4박 5일 동안 수업시간(교육시간)에 참여한 적이 없다"며 "강사도 너무 심하다고 느꼈는지 언질까지 줬고, 자다가 일어나서 뭔지도 모르지만 일단 고개 끄덕이고 휴대전화를 보다 다시 잤다"고 밝혔다. 이어 "슈가 분임의 참여율은 최하위였다. 학창시절 학기 초 가오 잡는 어중간한 일진 느낌이었다"고 했다.



분임장은 조장을 뜻한다. 반별로 5~6개 분임이 있고, 각 분임은 5~10명으로 구성된다. 분임장은 분임원의 합의로 선출되며, 수료시 1~5일의 포상휴가와 함께 표창장을 받는다.

A씨의 글은 뒤늦게 온라인 커뮤니티에 확산해 논란을 불러왔다. 병무청에는 슈가의 근태 문제를 조사해달라는 취지의 민원까지 제기됐다. 해당 민원은 서울지방병무청에 배당된 것으로 전해졌다.

방탄소년단 슈가. /사진제공=빅히트뮤직방탄소년단 슈가. /사진제공=빅히트뮤직
슈가는 현재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그는 지난 6일 밤 한남동 나인원한남 인근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타고 가다 혼자 넘어진 채 경찰에 발견됐다. 슈가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27%로, 면허 취소 기준(0.08%)을 훨씬 웃돌았다.


현행법상 전동 스쿠터를 음주운전했을 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1000만원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2000만원의 벌금형으로 처분이 강화된다.

경찰은 조만간 슈가를 소환해 음주량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출석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슈가는 지난 3월 기초군사훈련을 받기 위해 충남 논산 훈련소에 입소했다. 현재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이다. 소집해제일은 내년 6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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