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 전세사기 등 세입자 보호 강화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 10일 서울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밀집 지역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공인중개사는 이날부터 임대인이 제출하거나 열람에 동의한 확정일자 부여 현황과 국세·지방세 체납 정보를 계약하려는 세입자에게 설명하고, 이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명기해야 한다. 2024.7.1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협회는 이달 중 월간 부동산 시세 동향을 발표한다. 내년부터는 주간 시세를 2주 단위로 발표할 계획이다.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은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시장의 1차적 데이터 생산자이지만 그동안 이를 가치있게 활용하지 못했다"며 "협회는 4차산업혁명에 맞춰 공인중개사의 생산데이터를 재가공한 유의미한 공익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해 한층 안전하고 투명한 시장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KARIS는 실거래 정보를 국토부 실거래가 정보보다 최대 한 달 이상 빠르게 제공한다. 계약 후 1일 이내에 데이터화된 정보를 반영한다. 실거래 기반 통계보다 빠르게 시장 정보를 제공한다.
KARIS 시스템은 전세사기 등 피해를 예방하는 역할도 할 전망이다.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신뢰성 높은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거래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이상 거래를 빠르게 포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