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 리필 식당에서 고기와 반찬 등을 비닐에 포장하고 있는 여성 모습. /사진=JTBC 사건반장 갈무리
지난 12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지난 1일 대구 한 무한 리필 돼지고깃집에서 남녀가 벌인 모습을 공개했다.
가게로 나온 A씨는 해당 손님들에게 음식을 밖으로 가져가면 안 된다고 주의를 줬다. 이에 손님들은 사과하며 고기를 돌려주고는 급하게 가게를 빠져나갔다.
A씨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 제보하게 됐다"고 토로했다.
신유진 변호사는 "2명이 현장에서 합동으로 역할을 분담해서 절도 행위를 하는 것"이라며 "명백하게 특수절도죄,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는 행위"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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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정말 저런 행위들이 단순히 '집에 가서 먹으면 되지'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특수절도라는 중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라는 걸 인식하고 앞으로는 저러지 않았으면 한다"라고 덧붙였다.
무한 리필 식당에서 고기와 반찬 등을 비닐에 포장하고 있는 여성 모습. /사진=JTBC 사건반장 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