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상 준강간, 불법 촬영 혐의 등으로 A씨(21)를 수사 중이다.
A씨는 당시 재수생이던 B양을 가스라이팅 하며 행동 지침에 대한 각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해당 각서에는 "대학교 가지 않기" "혼자 주체적으로 생각하지 않기" "오빠가 정해준 책만 읽기" 등 내용이 담겼다. 이런 요구가 지켜지지 않을 때마다 A씨는 폭력을 행사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외에도 A씨는 B양이 자신을 제외한 타인을 만나지 못하도록 하고 가족으로부터 고립시키는 등 전형적인 가스라이팅 범행을 저질렀다.
B양이 평소 좋아하는 남자 연예인 사진을 방에서 치웠는지 검사하겠다며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에 들어와 주먹을 휘둘러 주거침입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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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A씨는 주변에 이 같은 상황을 알릴 경우 가족들도 다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해 B양이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못하도록 했다.
검찰은 지난 6월 A씨를 특수중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A씨에 대한 첫 재판은 지난달 23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렸다. 이날 법정에 선 B양 변호인은 "A씨가 '감옥에서 나와서 너를 죽여도 난 죽지 않는다'는 식으로 주장해 B양은 상당한 보복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밝혔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달 3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