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찰 중이던 경찰이 운전을 수상하게 하는 운전자가 무면허로 주행한 사실을 확인해 입건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
13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경찰청 기동순찰대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차를 운행한 40대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사무직원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4시쯤 광주 서구 계수사거리 인근에서 무면허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수상히 여긴 경찰이 해당 차량 번호를 조회한 결과, 차량 소유주가 지난 2022년 음주운전으로 2년간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경찰은 해당 차량을 정차시킨 뒤 운전자와 대조해 A씨가 무면허 운전 중임을 확인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목포해경 측에 해당 사실을 통보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