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세 지적장애 초등학생이 동급생에 의해 알몸 상태로 거리를 걸어 다닌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가해 학생이 결국 '강제 전학' 처분을 받았다./사진=JTBC 사건반장
12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해당 사건과 관련해 학교폭력위원회(학폭위)를 진행한 결과 가해 학생에 대해 '강제 전학' 처분이 내려졌다. 초등학교 3학년인 가해 학생의 나이를 고려했을 때 형사처벌 및 퇴학이 불가함으로 이와 같은 처분을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 주장에 따르면 가해 아동은 피해 아동을 건물 4층 남자 화장실로 데려가 폭행하고 강제로 옷을 탈의시킨 후 '너 이러고 다녀'라면서 밖으로 내보냈다고. 실제 건물 CC(폐쇄회로)TV에는 가해 아동과 피해 아동이 함께 건물 화장실로 들어가는 모습, 화장실 앞에서 옷을 다 벗은 A씨 아들의 등을 가해 아동이 미는 듯한 모습이 찍혔다.
학폭위는 가해 학생이 화장실로 피해 학생을 데리고 간 점과 피해 아동을 10회 때리고 얼굴을 손톱으로 할퀸 것은 상해 진단서 등을 통해 인정했다. 또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을 화장실 밖으로 떠밀어 내보낸 것을 볼 때 가해 학생이 사건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며 '학교폭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반면 가해 아동이 화장실 안에서 '옷을 입지 말고 다녀라' 등 협박했다는 정황과 지속해서 이전부터 학교폭력을 행사했다는 점은 증거불충분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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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JTBC에 "가해 아동은 10세 미만 '범법소년'이다. 사실상 최고 처벌이 '강제 전학'이라 여기에 만족해야 한다"면서 "(이 사건 이후) 아들의 불안 증세가 더 심해졌고 온몸을 피가 날 정도로 긁는다. 곧 학교에 가야 하는데 이대로 보낼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전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학교폭력위원회(학폭위)를 진행한 결과 가해 학생에 대해 '강제 전학' 처분이 내려졌다. 초등학교 3학년인 가해 학생의 나이를 고려했을 때 형사처벌 및 퇴학이 불가함으로 이와 같은 처분을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사진=JTBC 사건반장
A씨는 해당 글에 대해 '2차 가해'라고 호소했다. 그는 "자폐가 있다고 해도 굳이 옷을 벗지는 않는다. 정말로 벗은 아이라면 진작 벗고 다녔을 거다"라며 "화장실도 가봤는데 문 구조상 손이 찧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보도에 따르면 학폭위가 열리기 전 A씨는 가해 학생 부모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그러나 A씨가 "경찰에 그날 있었던 일들을 자백하면 만나주겠다"고 하자 연락이 끊겼다고 한다. 가해 학생 측은 경찰에 다른 입장을 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