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도정원)는 야바 460정을 불법 판매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태국 국적 A씨(37)에게 징역 8년, 같은 국적 B씨(32)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야바는 태국어로 '미친 약'이라는 뜻으로 강력한 환각 효과를 지닌 필로폰과 카페인의 합성물이다. 대부분 태국에서 제조·유통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A씨와 B씨는 2022년 12월 60만원을 받고 야바 12정을 파는 등 3개월간 2770만원 상당의 야바 553정을 불법 판매한 혐의를 받아왔다. 이외에도 대구 달성군의 한 주택에서 야바 1정의 연기를 들이마시는 등 2회에 걸쳐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다량 마약류 수입 범행은 마약류 확산 및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