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는 13일 매출 규모가 영세한 18만3000개 중소가맹점에 우대 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해 수수료 차액을 환급한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은 올해 상반기 중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개업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국세청 과세자료에서 영세한 곳으로 확인된 곳이다.
가령 올해 1월1일 개업해 7개월간 신용카드 매출 1억4000만원을 올리고 2.2% 카드 수수료를 납부한 가맹점이라면 이번 환급 조치로 약 238만원을 돌려받는다.
올해 개업했지만 상반기 중 폐업한 신규 가맹점도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 환급액은 여신금융협회의 가맹점 매출거래 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이나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 개업한 신규 PG(전자금융결제대행업) 하위 가맹점 16만5000개와 5173명 개인택시 사업자도 우대 수수료율을 소급 적용받는다. 각 PG사 및 교통정산 사업자를 통해 수수료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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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4일부터는 304만6000개 신용카드 가맹점에 매출 구간별로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PG를 통해 카드 결제를 수납하는 PG 하위 가맹점 178만6000개와 교통정산 사업자를 통해 카드 결제를 수납하는 16만6000명 택시사업자에도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한편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이번부터는 일반(법인) 택시사업자 1300명도 새롭게 영세·중소가맹점 선정 대상에 포함된다. 이들은 개인택시 사업자와 동일하게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