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는 사진. 지난 1월 5일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 제주자연생태공원에 입주한 반달가슴곰이 적응기간을 마치고 생태학습장에서 놀고 있다./사진=뉴시스
12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15분쯤 구례군 구례읍에 있는 한 주차장에서 "차 안에 있는데 의식이 혼미하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 A씨(60)는 얼굴에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공원공단 야생생물보전원에 따르면 곰을 마주쳤을 경우 위협하는 행동은 위험하다. 등을 보이지 않고 뒷걸음질 치면서 천천히 현장을 벗어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