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호 성균관대 교수(글로벌융합학부) /사진=최태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추진돼 온 플랫폼 관련 규제는 시장 영향력이 높은 '지배적 사업자'를 사전 지정해 반칙 행위를 제재하는 것 핵심이다.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최근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의 재발 방지를 명분으로 다양한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
이대호 교수는 "시장 규모가 꼭 고려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시장이 작기 때문에 플랫폼 규제를 통해 지킬 수 있는 것보다 규제를 없애 국내 사업자들이 해외에서 더욱 원활하게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 전체의 측면에서 더 큰 이득"이라고 했다.
12일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주최로 열린 '혁신 생태계 성장과 보호를 위한 플랫폼 정책 방향' 토론회. (왼쪽부터)김현경 서울과기대 교수, 이대호 성균관대 교수, 정혜련 경찰대 교수, 이상우 연세대 교수, 김민호 성균관대 교수, 모정훈 연세대 교수, 이정민 벤처기업협회 사무총장, 정주연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전문위원 /사진=최태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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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유독 문제가 되는 것이 플랫폼과 입점 사업자 간 갑을관계 문제다. 플랫폼 간 경쟁이 활성화되면 입점 사업자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져 양측이 갑을관계보다는 좀 더 대등해질 수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해 신중히 입법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정민 벤처기업협회 사무총장은 티메프 사태로 인한 규제가 '제2의 모뉴엘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시했다. 2014년 가전업체 모뉴엘은 해외 매출액을 부풀려 국내 10여개 은행에서 3조원대의 대출을 받은 뒤 갚지 않아 금융사에 수천억원대의 손실을 안긴 바 있다.
이때를 계기로 중소기업들이 은행으로부터 수출 관련 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졌다는 설명이다. 이정민 사무총장은 "협회가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지만 10년이 지난 지금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는 "스타트업들이 탄생하고 성장할 때마다 규제 이슈들이 항상 등장한다. 업이 아니라 스타트조차도 힘든 환경"이라며 티메프에 대한 잣대를 모든 플랫폼에 적용하는 시각이 늘고 있다. 모뉴엘 사태와 같은 교각살우가 재현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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