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사태' 구영배 소유 반포자이 가압류…채권가압류도 인용

머니투데이 정진솔 기자 2024.08.12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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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1일 검찰의 자택 압수수색을 위해 자택에 도착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1일 검찰의 자택 압수수색을 위해 자택에 도착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구영배 큐텐 대표가 소유한 반포자이 아파트에 가압류 결정이 내려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6일 삼성금거래소가 구 대표를 상대로 낸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

가압류된 부동산은 구 대표와 아내가 7대3 비율로 공동 보유한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 아파트다. 가압류 인용 결정된 청구 금액은 36억7494만원이다.



법원은 지난달 29일 주식회사 문화상품권이 큐텐 테크놀로지 유한회사를 대상으로 낸 1억원의 채권 가압류 신청과 주식회사 쿠프마케팅이 낸 6억9700여만원의 채권 가압류도 인용했다.

몰테인 인코퍼레이티드가 지난달 30일 큐텐피티이엘티디를 상대로 낸 가압류 신청도 받아들여졌다. 청구 금액은 35억9684여만원으로 제3채무자는 큐텐 테크놀로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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