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치동 입시전문가' 사칭하고 "나도 속았다"…위증입건 2년만에 53%↑

머니투데이 조준영 기자 2024.08.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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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 검찰, 검찰로고 /사진=김현정삽화, 검찰, 검찰로고 /사진=김현정


# 피고인 A씨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일대에서 입시전문가를 사칭하며 학부모들을 상대로 "미대 교수를 섭외해 지도해 준다"고 속여 수억 원을 편취했다가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다. 이에 A씨는 형사처벌을 피하려 교도소에서 알게 된 지인 B씨에게 "5000만원을 줄 테니 네가 미대 교수를 섭외해 줄 것처럼 나를 속여 돈을 뜯어 간 것으로 하자"고 회유했다.

이후 A씨는 B씨를 허위 고소했고 B씨는 실제 범인인 것처럼 허위 자백하고 재판에서 위증까지 했다. A씨는 친동생까지 동원해 B씨가 위증하도록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월 이들을 위증교사, 무고 등 혐의로 기소했다.



# 투자리딩방 사기 주범으로 구속 기소된 폭력조직원 C씨는 범행가담 사실을 숨기기 위해 같은 교도소에 수용된 공범들에게 "C씨는 투자사기임을 몰랐고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위증을 교사했고 공범들은 교사에 따라 진술을 번복했다.

공판검사는 공범들의 접견 녹음파일 약 300개를 분석해 C씨로부터 미리 증인신문 질문지 내용을 공유한 정황과 위증의 대가로 변호사 선임을 약속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지난 4월 공범들의 위증 사실 등 범행 일체를 자백받아 공범들은 위증으로, C씨는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이 이같은 위증·위증교사 범죄에 대해 수사역량을 집중한 결과, 올해 상반기 검찰에 입건된 위증사범(교사·방조 포함) 수가 300명으로 2022년 상반기 196명 대비 약 53% 증가했다고 11일 밝혔다.

법정에서 거짓으로 증언하는 위증은 사건의 실체를 왜곡해 범죄자가 처벌받지 않게 하거나, 반대로 죄 없는 사람을 처벌받게 해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 국민들의 사법불신을 가중시키고 국가 사법질서를 흔드는 범죄다.

특히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2022년부터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제한돼 법정진술이 더욱 중요해지면서 검찰은 법정에서 실체 진실을 왜곡하려는 시도를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검찰은 2022년 9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중요범죄'에 위증·무고 등 사법질서 저해범죄가 포함되면서 관련 범죄 수사에 속도를 붙여왔다.

검찰 관계자는 "위증을 비롯한 사법질서 방해사범에 대한 수사는 경제범죄, 부패범죄 등과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에 관한 검사의 공소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하며 범죄사건과 분리하기 어렵고 직접 관련성이 있다"며 "검찰은 앞으로도 위증사범과 그 배후에 있는 위증교사범까지 철저하게 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해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가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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