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선수단 갤Z6 수령…통일부 "IOC 대북제재 위반 가능성"

머니투데이 배한님 기자, 김인한 기자 2024.08.08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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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제품 배포는 IOC가 담당"

지난달 31일 오후(한국시간) 프랑스 생드니 아쿠아틱스 센터에서 열린 2024 파리올림픽 다이빙 여자 싱크로나이즈드 10M 플랫폼 경기를 찾은 북한 관계자가 스마트폰을 이용해 촬영하고 있다 . /사진=뉴스1지난달 31일 오후(한국시간) 프랑스 생드니 아쿠아틱스 센터에서 열린 2024 파리올림픽 다이빙 여자 싱크로나이즈드 10M 플랫폼 경기를 찾은 북한 관계자가 스마트폰을 이용해 촬영하고 있다 . /사진=뉴스1


'2024 파리 올림픽'에 참가한 모든 선수에게 제공된 '갤럭시 Z플립6'을 북한 대표팀도 수령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북제재 위반 논란이 불거졌다. 우리 정부는 "위반이 맞다"고 확인했고, 제조사인 삼성전자 (63,000원 ▼100 -0.16%)는 제품을 제공했을 뿐 이를 선수단에 나눠준 것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인 만큼 대북제재와는 관련 없다고 강조했다.

8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IOC는 북한 국가올림픽위원회(NOC)가 2024 파리 올림픽에 참가한 자국 선수단을 위해 (갤럭시 Z플립6) 스마트폰을 받아 갔다고 밝혔다.



앞서 IOC 공식 후원사인 삼성전자는 1만7000여명의 올림픽 참가 선수 전원을 위해 올림픽 에디션으로 특별제작한 최신 폴더블폰 갤럭시 Z플립6와 케이스를 제공한 바 있다.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2017년 북한의 첫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등에 대응해 대북제제를 결의했다. 이에 따라 'HS코드 85'에 해당하는 전기장비를 북한으로 직·간접적으로 공급·판매·이전하는 것이 금지된다. HS 코드는 국제 통일 상품 분류체계이며, 갤럭시 Z플립6를 포함한 스마트폰도 여기에 해당한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모든 전자기기는 대북 제재 2397호에 따라 공급·판매·이전이 금지돼 있다"면서 "대북제재 위반 소지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다만 "최종적으로는 올림픽을 담당하는 IOC에서 답해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이 당국자는 제재 위반의 주체에 대해서는 "상호 위반"일 수 있다며 갤럭시 폰을 제공한 IOC와 받은 북한 모두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RFA에 따르면 NOC는 선수촌 내의 삼성 올림픽 체험관에서 스마트폰을 수령해 갔다. 다만 삼성전자 관계자는 "제품 배포는 IOC가 담당하고 있으며 (삼성전자는) 제품을 북한이 받아갔는지를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업계에 따르면 대규모 선수단의 경우 IOC에서 각국 올림픽위원회에 갤럭시 Z폴드6를나눠줬고, 북한 같은 소규모 선수단의 경우 체험관에서 선수단이 제품을 직접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북한 선수단 손에 들어간 스마트폰이 북한 지도부의 손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스마트폰은 민간용으로 개발됐으나 군사용으로 쓰일 수 있는 '이중 용도' 성격의 제품으로 유엔 안보리가 구분하고 있기 때문이다.


탈북민 출신인 이현승 글로벌평화재단 연구원은 RFA에 "이설주나 김주애는 아이폰이나 삼성폰을 사용하고 싶은 욕구가 있을 것"이라며 "(북한이 갤럭시 Z플립6를 수령했다면) 김정은 일가에서 아마 써볼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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