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앞에서 티몬 피해자 모임 회원들이 환불을 촉구하는 릴레이 우산 시위를 하고 있다. 2024.08.05. [email protected] /사진=김명년
티메프에서 결제를 지원한 나이스페이먼츠·다날·스마트로·NHN KCP·KG모빌리언스·KG이니시스·한국정보통신 7개 PG사는 7일 "티메프 사태로 피해를 예상하는 일부 여행사들이 소비자에게 기존 결제 취소 및 환불 신청 후 자사몰에서 재결제하도록 유도하는 정황이 확인됐다"고 했다.
이어 "티메프는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자이며 거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티메프 안에서의 구매 건은 통신판매자(여행사)와 소비자가 직접 계약의 당사자가 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행사들은 계약 이행을 하지 않고 티메프 사이에서 발생한 거래의 위험을 소비자에 전가하려 한다"고 밝혔다.
현재 PG사들은 티메프에서 결제한 뒤 물품·서비스를 받지 못한 피해자에게 선환불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다만 여행상품과 상품권의 선환불은 보류한 상태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PG사는 소비자가 카드거래를 취소해달라고 요구하면 받아들여야 하지만 상품·서비스를 구매한 뒤 받지 않은 것이 확인된 소비자에게만 환불의무가 있다. PG업계는 여행상품은 결제와 동시에 여행이 확정되면서 여행사와 소비자간 계약이 성립됐기 때문에 환불의무가 여행사에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