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신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이 지난달 3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방통위에서 열린 전체회의에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제공=방통위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박선아 이사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방통위의 방문진 새 이사 임명처분에 대해 효력 정지를 구하는 집행정지 신청 및 취소를 구하는 본안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3인 이사는 보도자료에서 "대통령이 지명한 위원장과 부위원장 단 2명만의 찬성으로 이뤄진 방문진 이사 임명은 법적 정당성이 없는 방통위 처분"이라며 "합의제 행정기구에 요구되는 의사결정의 필수 요소인 '심의'도 거치지 않아 위법성은 가중된다"고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안질의에서 후보자 압축 과정에 대해 "7~8차례 투표를 통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방문진 이사 공모에 지원했으나 탈락한 조능희·송요훈·송기원 지원자 역시 지난 1일 "후보자로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경쟁할 권리, 평등권 및 이사 임명 기대권이 심각하게 침해됐다"며 방통위를 상대로 방문진 이사 선임 집행정지 및 취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