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 야당·언론인 통신조회 맹폭…"게슈타포 판치는 정권"

머니투데이 오문영 기자 2024.08.05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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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8.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8.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를 비롯한 야당 정치인과 언론인 등을 대상으로 다수의 통신 자료를 조회한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게슈타포(나치 독일의 비밀 국가 경찰)가 판치는 정권"이라며 맹폭을 가했다.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5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야당 정치인과 언론인 등 수천 명을 대상으로 전방위적인 통신사찰을 했던 사실이 드러났다"며 "윤석열 정권의 추악한 독재 민낯"이라고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검찰은 이재명 전 대표가 암살미수 테러로 병원에서 사경을 헤맨 시기에 통신 사찰을 강행했다"며 "박정희, 전두환 같은 독재자도 혀를 내두를 포악한 정권"이라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과거 수사기관의 통신조회를 두고 '게슈타포'라고 비판했던 발언을 인용하며 "그 말대로라면 윤석열 정권은 게슈타포가 판치는 나치 정권"이라고 말했다.



그는 "(4·10) 총선 직전에 야당과 언론을 상대로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사찰을 한 배경이 무엇인지 윤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 해명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더 이상 검찰에게 자정작용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사실이 또다시 확인된 만큼, 강력한 검찰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 관련 당시 대표단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07. kch0523@newsis.com /사진=권창회[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 관련 당시 대표단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07. [email protected] /사진=권창회
고민정 최고위원도 같은 자리에서 "불과 며칠 전 언론사찰이 논란이 되더니 이제 정치사찰까지 했다니 충격"이라며 "이는 명백한 야당 탄압이다. 검찰이 빅브라더가 지배하는 공포 사회를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거 군사정권이 안기부(국가안전기획부)와 기무사(국군기무사령부)를 앞세워 공포 정치를 했던 것처럼 윤석열 정권이 정치검찰을 앞세워 사정 정치를 하고 있음이 드러난 것"이라며 "민주당은 대통령이 독재자의 길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서영교 최고위원은 "이 정권이 검찰을 하수인으로 알고, 검찰은 콜검이 돼서 하라는 대로, 지시하는 대로 하고 있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했고, 전은수 최고위원도 "2년 전 윤 대통령이 강하게 말했던 언론 사찰이자 정치사찰 아니냐. 이 정도면 윤 대통령이 말한 대로 존폐를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의혹을 수사하던 지난 1월 대규모 통신자료 조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해 허위로 인터뷰해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이 통신조회 논란이 불거지자 "적법한 절차"라고 해명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4일 입장문을 내고 "'대선 개입 여론조작 의혹' 사건 수사 과정에서 법원으로부터 피의자 내지 핵심 참고인들의 통화내역에 대한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이를 집행했다"며 "이를 통해 확인되는 정보는 가입자 인적 사항과 가입·해지일시 정도다. 통신 수사를 병행하는 수사 절차에서 행해지는 적법하고 정당한 절차"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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