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 받고 누군 못 받고…티메프 여행·상품권 PG사 전액환불 어렵다, 왜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황예림 기자 2024.08.05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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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가 2일 서울 서초동 서울회생법원에서 진행된 기업회생 심문기일 출석하고 있다. /사진=임한별(머니S)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가 2일 서울 서초동 서울회생법원에서 진행된 기업회생 심문기일 출석하고 있다. /사진=임한별(머니S)


티몬·위메프(이하 티메프)에서 수천억 원 규모의 상품권과 여행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의 피해구제에 난항이 예상된다. 결제하고도 받지 못한 상품은 PG사(지급결제대행업체)에 결제취소 및 환불 의무가 있지만 일련번호(핀번호)가 찍힌 상품권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상 PG사에 환불책임이 없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어서다.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비바리퍼블리카)·NHN페이코 등 간편결제사는 티몬에 결제를 지원했지만 상품권 구매를 허용하지 않아 관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PG사들은 지난 1일 회의를 열어 티메프 소비자 피해구제 방안과 범위 및 기준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PG사들은 지난 1일 상품권과 여행상품을 제외한 일반물품 배송정보를 전달받아 결제취소 및 환불을 시작했다. 문제는 피해규모가 큰 상품권과 여행상품이다. 소비자들은 티메프를 통해 상품권을 구매했으나 여행업체나 판매자 등에게 정산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머니투데이가 입수한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피해현황' 자료에 따르면 상품권업체 6곳이 티몬에서 받지 못한 금액은 1300억원이고 위메프에서는 20개의 상품권업체가 약 550억원을 정산받지 못했다. 여기에 여행상품 등을 포함하면 소비자 피해금액은 수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PG사들은 상품권과 여행상품은 구제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여전법에 따르면 PG사는 신용카드 회원이 거래취소 또는 환불을 요구하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전제조건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이 되지 않은 경우다. 티메프에서 일반물품을 구매하고 결제했는데 배송받지 못한 경우는 명확하게 환불대상이 된다.

반면 상품권이나 여행상품을 구매하면 핀번호(일련번호) 등이 찍힌다. 소비자가 아직 해당 상품권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상품권을 일단 구매했기 때문에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으로 봐야 한다는 게 업계 해석이다.



금융당국도 상품권과 여행상품이 결제취소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전법 해석을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당국이 신속하게 결제취소 대상범위와 기준을 줘야 소비자나 PG사의 혼선이 없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PG업계 관계자는 "핀번호가 찍힌 상품권 등이 구제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PG사가 물어줘야 할 금액도 상당히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상품권과 여행상품이 결제취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소비자는 소비자원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해야 할 수 있다. 여행·숙박·항공권을 구입하고 청약철회, 판매자의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대금환급을 요청하는 방식이다. 다만 분쟁조정을 신청해도 전액 환불을 받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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