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만원어치 꽃 주문한 군인, 수상한 부탁…"990만원 날릴 뻔" 무슨 일?

머니투데이 이소은 기자 2024.07.31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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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만원어치 꽃 주문한 군인, 수상한 부탁…"990만원 날릴 뻔" 무슨 일?


한 남성이 군인을 사칭해 90만원어치 꽃을 주문하고 잠적했다는 피해 업주의 사연이 전해졌다.

30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경북 안동에서 30년째 꽃집을 운영하는 A씨의 제보가 소개됐다.

A씨는 "지난 22일 자신을 군인이라고 소개한 남성이 '대대장의 사단장 진급 행사에 사용한다'며 화한 등 90만원어치 꽃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이 남성은 A씨에게 "대대장님이 화려한 스타일을 좋아하니 꽃도 크고 화려하게 꽂아달라. 다음 날 오후 5시 30분 수령과 동시에 결제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약속한 다음 날이 되자, 남성은 행사에서 마실 특정 와인을 대신 구매해달라며 '수상한 부탁'을 하기 시작했다.



이 남성은 "와인을 구매하기로 한 업체가 군수 과장과 단가 문제로 다퉈 주문을 안 받아준다. 사장님(A씨)이 그 업체에 연락해 3병만 사달라"고 부탁했다.

남성이 부탁한 와인은 1병당 350만원이었다. A씨가 문의하자 업체 측은 "신규 고객이니 330만원에 드리겠다. 3병 하시면 990만원이다"라고 했다.

이 내용을 A씨가 남성에게 전하자, 이 남성은 "선결제를 해주시면 꽃값 계산할 때 와인 값도 내겠다. 신규 고객이라 할인 받았으니 30만~40만원 더 얹어드리겠다"고 회유했다.


이를 수상하게 느낀 A씨는 업체에 와인 값을 송금하지 않았고, 의심한 대로 남성은 약속된 화한 수령 시간이 되자 잠적했다. 다행히 와인 값은 지키게 됐지만 90만원어치 꽃은 그대로 날리게 된 상황.

A씨는 "90만원어치 꽃은 결국 폐기 처리했다. 다른 자영업자들도 이런 피해를 보면 안된단 생각에 제보한다"고 밝혔다.



예약 후 나타나지 않는 '노쇼' 행위는 고의성이 입증될 경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5년 이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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