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경찰, "공영운 딸 갭투자" 이준석 발언 공선법 위반 무혐의

머니투데이 박상곤 기자 2024.07.26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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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7.1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7.1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지난 22대 총선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당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6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 화성 동탄경찰서는 25일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이준석 의원의 발언이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나 후보자비방죄가 있다고 볼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봤다.

경찰은 "이 의원의 발언은 (공영운) 후보자가 국회의원이 될 자격이 되는지에 대한 검증을 하는 과정에서 내부정보를 활용한 부분에 초점을 맞춰 질의한 것"이라며 "근거자료가 부족하다"고 불송치 사유를 밝혔다.



경기 화성시을에 출마해 당선된 이 의원은 지난 4월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공영운 전 더불어민주당 후보 자녀의 '갭투자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공 전후보, 한정민 전 국민의힘 후보와 3자 토론을 하던 이 의원은 공 전후보 딸의 부동산 보유를 놓고 "22억원짜리 주택인데 대출한 10억원을 끼고 그 다음에 전세까지 껴서 샀다"며 "이런 걸 영끌, 갭투자라고 하는 거 아닌가요?"라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경기도당은 공 후보의 딸이 현재도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며 제3자에게 임대를 놓은 사실이 없다고 밝히고 이준석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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