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실물 확보…尹대통령 신고여부도 확인

머니투데이 조준영 기자 2024.07.26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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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사진=(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해당 명품가방 실물을 확보했다. 검찰이 지난 20일 대통령경호처 부속청사에서 김 여사를 대면조사한 지 6일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26일 대통령실 청사에 보관 중이던 명품가방을 임의제출 방식으로 제출받았다.



검찰은 이 가방이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에게 선물한 가방과 같은 가방인지, 사용흔적이 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대통령실에 가방의 임의제출 의사를 묻는 공문을 보냈다.

검찰은 명품가방 실물을 확인한 후 김 여사에 대한 기소 여부 등을 최종 판단할 예정이다.



또 대통령실에 윤 대통령이 청탁금지법상 신고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도 확인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이 언제 김 여사의 가방 수수 사실을 인지했는지, 인지 이후 지체 없이 신고했는지, 신고하지 않았다면 그 사유는 무엇인지 등을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 측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지난 20일 검찰과 대면 조사에서 김 여사는 "서울의소리 취재 요청이 왔을 때 윤 대통령이 명품가방 수수 사실을 알게 됐다"고 진술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자신의 배우자가 금지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안 경우 지체 없이 소속기관장이나 감독기관 등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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